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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음주량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 음주 단속 기준 및 처벌

by JeInfo 2025. 5. 10.

매년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는 크고 작은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음주 단속 기준과 적발 시 처벌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단속 기준 및 처벌

 

음주량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 혈중알콜농도는 개인의 성별, 체중, 음주 속도, 공복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 정리한 내용은 대략 체중 70kg인 성인 남성이 공복이 아닌 때 술을 마신 기준입니다.

 

1. 소주 기준

  • 1잔 약 0.015% 정도
  • 2잔 약 0.030% 정도
  • 3잔 약 0.045% 정도
  • 4잔 약 0.060% 정도
  • 5잔 약 0.075% 정도
  • 1병 약 0.100% 이상

2. 맥주기준

  • 1캔(355ml) 약 0.030% 정도
  • 2캔(355ml) 약 0.060% 정도
  • 3캔(355ml) 약 0.090% 정도
  • 4캔(355ml) 약 0.120% 정도
  • 5캔(355ml) 약 0.150% 정도

📌 여성 또는 체중이 낮은 경우 혈중알콜농도는 더 높게 나옵니다.

📌 혈중알콜농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보통 1시간당 약 0.015%씩 감소)

 

 

음주 단속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혈중알콜농도 처벌
0.03~0.079% 벌점 및 면허 정지
0.08~0.199% 면허 취소
0.20% 이상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음주 단속 방법

음주 단속은 불시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시간대와 장소에서 자주 실시됩니다.

 

- 야간 및 새벽 시간대 (특히 금요일 밤~주말)

- 술집 밀집 지역 인근 도로

-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진입 전

 

📌 보통 불어서 알콜 농도를 재는 방식을 떠올리지만 최근에는 비접촉 음주 측정기를 활용한 단속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차량 창문만 열어도 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1. 초범일 경우

  • 0.03~0.079%: 벌점 100점, 면허 정지 100일, 벌금 300만 원 이하
  • 0.08% 이상: 면허 취소, 벌금형 또는 징역형 (최대 1~2년)

2. 재범일 경우

  •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에 따라 민사·형사 책임 동시 발생

3.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 피해 사고 시, 치사 혐의 적용 가능
  • 고의성 입증 시, 살인죄 적용 가능
  • 특히 사망 사고 발생 시, 징역형 구형 강화
 

술 덜 취하는 방법과 술 빨리 깨는 방법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입니다. 

❌ 가까운 장소라 해도 절대 자차 운전 금지

✔️ 대리운전 이용

✔️ 대중교통 이용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무조건 운전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